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이 상 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사업 영역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연계란, 정책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복 지사업 기획 및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의 상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재 정제도의 구조 개혁,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 내실화, 그리 고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의 예시(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복지사업 예산은 총 84조 7212억 원이고, 이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9조 9794억 원으로 전 체 예산의 11.8%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 업의 예산은 74조 7418억 원, 88.2%로 집계되 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복지제도 가 집행되는 공간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 는 지역 주민이 존재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국 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은 국가 전체 사회보장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 리고 사업의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이 상 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사업 영역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연계란, 정책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복 지사업 기획 및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의 상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재 정제도의 구조 개혁,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 내실화, 그리 고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 19 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은 ‘사무’(「지방자치법」 제8조~제11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복지사 업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복지사업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무를 정의하는 기준은 일 관성이 부족하며, 중앙·지방(광역 및 기초) 간의 사무 배분에서 배타성이 없는 중복적 편제를 보 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관한 규정(「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을 보면, 시· 군·자치구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의 시행’의 경우 하나의 사무를 제도 또는 정책보 다 넓게 정의하는 것이다. 반면에 ‘경로행사’ 등 과 같이 일회성 사업을 하나의 사무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복지 분 야는 전체 4개 중 3개, 아동복지 분야는 7개 중 6개의 사무가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동 일하게 예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복 지사업을 사무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예산서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 업-내역사업’의 체계로 사업을 분류하고, 사업별 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재원의 구분을 통해 해당 복지사업의 권한이 중 앙정부,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의 책임 주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내 역사업 단위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의 시·도별
고령화 시대 지자체 복지?
급증하는 고령인구로 시니어타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정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수는 2023년 943만5,816명에서 2025년 1,051만3,907명으로 2년새 1,000만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35년 1,520만8,221명을 거쳐 2050년엔 1,890만7,853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 18.2%에서 2035년 29.9%, 2050년 40.1%로 계속 치솟을 전망입니다. 26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시니어타운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데요. 2022년 기준 국내 기대수명은 평균 82.7세로, 10년 전인 2011년 80.9세보다 1.8세 늘어났습니다.
88서울올림픽 대회 이후 사회적인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전문체육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점차 탈피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가 지속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으며 중장기 계획인 국민체육진흥계획을 통하여 체육시설 확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기본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욕구가 높아지면서 체육복지, 삶의 질, 국민행복, 스포츠권리 등의 새로운 현대형 개념이 확립되었고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 정책방향에서 점차 대상별 맞춤형 정책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 생활체육진흥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복지사회 구현에 따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이고 둘째, 사회적 현대형 인권으로서 스포츠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셋째, 새로운 스포츠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체육정책이 운영되며 넷째, 맞춤형 체육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 일본은 한국의 현재 문제를 앞서 경험 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정책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노인체육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노인체육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지역 중심의 스포츠환경(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연령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종합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노인 체육정책은 건강증진의 목적 뿐 아니라 건강저하에 따른 질병발생이나 낙상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노인체육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사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운동동기와 신체 능력에 맞는 연령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고령화 시대 지자체 노인복지 시설의 필요성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의미 이외에도 노인 자신이나 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를 양산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의 문제이거나 일부 소수의 사회집단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이다
우리나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노인체육 전담기관이 설립된 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실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요건조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 노인전용체육시설 확충 2) 우수 코치 확보 3) 체육장비 제공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실용체육대회 활성화 6) 특히 노인체육 코치에 대한 배려는 인증 부여, 적절한 포상, 규제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처분 등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건강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노인 e스포츠의 개발 및 확산 등 온·오프라인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체육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며 지속적인 참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만들고 있다. 파크골프장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인근의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파크골프장이 주로 하천변에 조성되면서 발생했던 환경파괴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는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중앙시장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빈 점포 22개(총면적 500㎡)를 활용해 총 10개의 스크린이 마련됐다. 시와 민간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 총사업비 5억 6000만원이 투입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연중무휴다. 이용료는 1인당 18홀 기준 5000원이다.
현재 제천에는 32개의 파크골프 클럽에 17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야외 파크골프장 2곳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몰려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루에 100명 이상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원도심 상권의 거점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도 전통시장 빈 점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하동공설시장에 마련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2개 타석을 갖췄다. 이용료는 9홀 1000원, 18홀 2000원이다. 상시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스크린 파크골프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 3월 노인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주일에 2시간씩 4주 과정이다. 현재 100여명이 파크골프를 배우고 있다. 수료자들은 2000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복지 시설로 인기가 많은 스크린 파크골프!
스크린파크골프는 대중화에 성공한 스크린골프의 파크골프 버전으로, 실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파크골프장 코스를 투영해 실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전국 유명 파크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 또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며 즐기는 모드와 스윙 분석까지 제공한다.
무엇보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실제로 파크골프장이 문을 닫는 12월에서 3월 사이 스크린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난개발·환경 훼손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실외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변에 조성되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되고 홍수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센서가 부착된 골프채를 이용해 공을 치면 공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컴퓨터에 전송하는데,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의 궤적을 계산해 스크린에 보여준다. 실제 공을 친 것처럼 스크린에 표현되는 궤적을 통해 게임으로의 몰입감을 높여준다.
다만 1시간 당 이용료가 8000원~1만원으로 높은 비용이 단점으로 꼽힌다. 파크골프장 이용 비용이 5000원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비싼 편이다. 스크린골프가 훨씬 저렴한 일반 골프와의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23일에는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회장 이건실)가 원주 LG헬로비젼 오픈스튜디오에서 도내 경로당 회원들과 함께 스크린파크골프와 토크쇼를 결합한 실버스파크쇼(실버 스크린파크골프 &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중앙시장의 빈 점포 22개(총면적 500㎡)를 활용해 총 10개의 스크린을 마련했다. 제천시와 민간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 총사업비 5억6000만원을 투입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연중무휴고 이용료는 1인당 5000원(18홀 기준)으로 책정했다.
경남 하동군도 5월 25일 전통시장 빈 점포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열었다. 하동공설시장에 마련된 스크린파크골프장은 2개 타석을 갖췄는데 9홀 기준 1000원, 18홀 기준 2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을 책정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스크린파크골프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도 지난 3월부터 김천노인복지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만들어 파크골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번에 12명이 이용할 수 있는 3타석 규모의 스크린을 마련해 1주일에 2시간씩 4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100여명이 파크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수료자들은 2000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옥순(77) 어르신은 “친구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하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복지관에 관련 수업이 개설된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면서 “파크골프를 제대로 배우고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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